공익신고안내

 

공익신고 대상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ㆍ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식품위생법」,「자연환경보전법」,「의료법」등 279개 법률

 

공익침해행위 예시

- 건강분야 : 불량식품 제조·유통 등
- 환경분야 : 폐기물 불법 매립 등
- 안전분야 : 가짜 냉매가스 판매 등
- 소비자이익분야 : 의약품 리베이트 등
- 공정경쟁분야 : 가격 담합 등

 

공익신고 접수기관

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ㆍ공단 등 공공단체

 
 

공익신고 처리 절차(위원회)

신고 접수 60일 이내에 사실 확인 후 조사·수사기관에 이첩,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공익신고 처리 절차 안내 - 신고자:공익신고, 위원회:접수/사실화깅ㄴ, 위원회:이첩, 조사·수사기관:조사·수사, 조사·수사기관:결과통보, 위원회:신고자에게 결과통보

 

※ 이의 신청 : 조사·수사 결과의 통지를 받은 공익신고자는 위원회에 그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음

 

공익신고 방법(위원회)

인터넷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공익신고하기" 코너
   - 청렴신문고(1398.acrc.go.kr)

 

※ 인터넷으로 신고 시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단의 "신고서양식" 클릭)하여 서명 또는 날인 후 스캔하여 파일 첨부

 

방문/우편

   - (30102)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1 임광빌딩 신관 1층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전화/팩스

   - (TEL) 국번없이 110 또는 1398 / (FAX) 044-200-7972

 

상담.신고하기 새창으로 열기

담당부서 : 서부사업소 수질팀

담당자 : 김성진 l 전화번호 : 053-605-8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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