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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소개
소통·참여
견학/체육시설
정보공개
2024.11.2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식품위생법」,「자연환경보전법」,「의료법」등 279개 법률
- 건강분야 : 불량식품 제조·유통 등- 환경분야 : 폐기물 불법 매립 등- 안전분야 : 가짜 냉매가스 판매 등- 소비자이익분야 : 의약품 리베이트 등- 공정경쟁분야 : 가격 담합 등
※ 이의 신청 : 조사·수사 결과의 통지를 받은 공익신고자는 위원회에 그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음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공익신고하기" 코너 - 청렴신문고(1398.acrc.go.kr)
※ 인터넷으로 신고 시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단의 "신고서양식" 클릭)하여 서명 또는 날인 후 스캔하여 파일 첨부
- (30102)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1 임광빌딩 신관 1층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 (TEL) 국번없이 110 또는 1398 / (FAX) 044-200-7972
담당부서 : 서부사업소 수질팀
담당자 : 김성진 l 전화번호 : 053-605-8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