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하도급 신고센터

공단 발주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부당·불법지급행위 근절을 위해 운영하는 신고센터입니다.
하도급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적극적 신고 바랍니다.

 

신고대상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하도급 관련 법규 위반 사항으로 공단에서 발주한 건설공사 하도급

 

도급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

 

부당한 하도급 및 하도급 이중계약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무자격자에게 하도급

 

하도급 통지의무 위반

 

하도급 받은 자가 다른 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

 

일반건설업자가 일반건설업자에게 하도급

 

기타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위반사항

 

신고방법

서면 :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서대로 210(대천동)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청렴감사실

 

Fax : 053-605-8079, Tel : 053-605-8073

 

홈페이지 : 공단홈페이지(www.dgeic.or.kr)-알림마당-불법하도급 신고센터

 

제보운영

제보 내용에 대한 처리 결과는 최대한 빠른 시일내 전화나 E-Mail로 회신해 드리며, 특히 문의사항이나 답변이 필요하신 경우는 반드시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보자의 비밀은 절대적으로 보호되며, 실명제보를 원칙적으로 합니다.

 

담당부서 : 서부사업소 수질팀

담당자 : 김성진 l 전화번호 : 053-605-8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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