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지위,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예산사용,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위에서 규정한 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 하는 행위
부패행위 신고접수와 처리 절차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에 이첩하여 그 조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부패행위신고에 의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이 된 경우, 위원회는 신고자에게 부패행위 신고 보상금 등을 지급
위원회는 신고자, 협조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신변보호·비밀보장 제도를 운영
부패행위 신고방법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방문, 우편, 팩스, 출장, 청렴신문고, 부패·공익신고앱,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