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안내

 

부패행위신고 대상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지위,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예산사용,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위에서 규정한 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 하는 행위

 

부패행위 신고접수와 처리 절차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에 이첩하여 그 조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부패행위신고에 의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이 된 경우, 위원회는 신고자에게 부패행위 신고 보상금 등을 지급

 

위원회는 신고자, 협조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신변보호·비밀보장 제도를 운영

 

부패행위신고 절차 안내 - 신고자: 부패행위신고, 국민권읽위원회:신고접수 사실확인, 국민권익위원회:신고서 이첩 고발, 조사기관:조사실시, 조사기관:조사결과통보, 재조사요구(조사결과미흡시:조사기관), 고위공직자 부패사건에 대한 재정신청(고등법원), 국민권익위원회:신고처리결과통보

 

부패행위 신고방법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방문, 우편, 팩스, 출장, 청렴신문고, 부패·공익신고앱,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98 또는 110

우편신청 : (3010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미근동 257) 임광빌딩 신관 1층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팩스신청 : 044-200-7972

직접 방문 신청 :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종합민원사무소(서울)또는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 청렴신문고(1398.acrc.go.kr) 부패행위신고 상담코너

부패 공익 신고앱 : 구글스토어(안드로이드) 또는 아이튠즈(아이폰)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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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서부사업소 수질팀

담당자 : 김성진 l 전화번호 : 053-605-8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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